닥터팔레트공지사항

닥터팔레트, 의료부문 최초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CI 활용 진료기록 조회서비스

안녕하세요, 위버케어 팀입니다.

위버케어의 클라우드EMR, 닥터팔레트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병원에 있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하는 서비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닥터팔레트는 의료 산업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CI를 활용한 진료기록 조회서비스 승인을 받은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닥터팔레트, CI를 활용한 진료기록 조회 서비스 첫 시범사례

닥터팔레트는 환자의 동의 하에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본인확인기관에서 발급받은 환자 CI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자의 요청 시 의료데이터의 비대면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는 특례도 부여 받았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등을 조회하기 위해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대면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료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본인이 이용한 모든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이용 시 마다 서류를 갖추어 매번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실증규제 특례 승인을 통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I 값으로 환자 매칭이 가능해져 더 안전한 정보 보호, 처리가 가능해져

이로써 닥터팔레트를 이용하는 의원의 환자는 모바일 앱/웹을 통해 의료기관 예약, 접수, 증명서 발급, 보험청구 등의 편의서비스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서비스는 환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며, 닥터팔레트는 CI 발급 신청 및 보관을 담당하고, 환자 CI 발급 업무는 본인 확인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수행될 예정입니다.

닥터팔레트는 차세대 클라우드 EMR로 별도 서버 설치 및 업데이트가 필요없어, 닥터팔레트를 사용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손쉽고 빠르게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고, CI값으로 환자 매칭 가능해 의료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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