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기별 교통사고 실손 청구 방법

교통사고 실비 청구 방법


📌 오늘의 주제 미리보기 👇

1.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실비로 보상받는 방법
2. 교통사고 치료비, 가입시기별 실비 보험금 청구 방법
3.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시 필수 준비 서류 3가지



어느 신혼부부의 운수 좋은 날🌧

회사원 패스씨가 거주하는 빌라 아래층에는 결혼한 지 약 9개월 차 된 신혼부부가 살고 있다. 근처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랑꾼 A군과 러블리 D양이 그 주인공으로 모두가 알아주는 꽁냥 커플이다.

올해 음식점 매출이 절반가량 줄어 울상이 된 러블리 D양. 그런 그녀의 기분을 전환하고자 사랑꾼 A군이 오랜만에 데이트를 제안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도시 외곽에 있는 사람 없는 한적한 호수길을 드라이브하기로 한 그들. 모처럼 밖에서 하는 데이트라 기분이 좋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

그녀의 안전을 위해 상시 신경을 곤두세우고 운전을 하는 사랑꾼 A군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두고 주행을 하고 있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던 옆 차로 인해 그만 충돌하고 말았다.

다행히 러블리 D양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사고의 충격으로 목과 허리에 크게 무리가 간 사랑꾼 A군. 서둘러 병원으로 간 사랑꾼 A군과 러블리 D양은 상대측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았다.

치료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가는 길, 러블리 D양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교통사고로 다친 상해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과연 교통사고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실손보험
자동차 교통사고도 실손보험 가능

여전히 하루 평균 수백 건씩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여전히 높은 교통사고 발생 확률, 여러분은 혹시 모를 교통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나요?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무엇으로 보장받아야 할까요? 자동차 보험?

실손보험은 보장받지 못하는 걸까요?



교통사고라도 실손 청구 가능할까?

2주 전에 자동차 접촉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를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과 과실을 측정하고 합의를 본 후 가입된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받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분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으니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실손보험이 의료비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면 당연히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도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과연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을 미리 알려드리자면,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교통사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때에 따라 가능하다는 사실!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실손보험 가입 시기를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가입 시기는 크게 2009년 10월 이전과 2009년 10월 이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 교통사고 청구 방법은?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은 보통 구 실손보험 또는 비표준화 실손보험이라고 불리는데요.

만약 자신이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상해 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상해 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 치료비의 50%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상해 의료비 특약이란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입원과 통원 구분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의미합니다. 2009년 10월 이전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고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특약 중 하나라는 것!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교통사고로 다쳐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실비보험 보상이 불가한가요?


가능합니다.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 중 상해 의료비 특약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치료비 전액을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았다 하더라도 치료비의 50%를 중복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답니다. 상해 의료비 특약은 중복보상이 가능하기 때문! ⭐⭐⭐⭐⭐⭐⭐

즉,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비가 200만 원이 나온 경우, 치료비의 전액을 자동차보험으로 미리 보상받은 후에도 치료비의 절반인 100만 원을 실손보험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답니다. 치료비는 200만 원이 나왔지만 보상받는 금액은 총 300만 원!

상대측 과실 100%로 치료비 전액을 상대측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아도 실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해 의료비 특약은 과실에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의 50%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이든, 내 과실이 50%이든 모두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의 50%를 무조건 보장한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 교통사고 청구 방법은?


그렇다면 2009년 10월 이후의 실손보험은 어떨까요?

2009년 10월 이후의 실손보험은 표준화 실손보험(2017년 4월 이전 실손)과 착한 실손보험(현재 실손)이 있는데요. 교통사고 발생 시 실손보험 보상 여부는 두 보험 모두 동일하므로 아래의 2가지 사항만 기억하면 된답니다.

첫째, 상대방 과실 100%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았다면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교통사고로 나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내 과실로 지불한 금액의 40%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9년 10월 이후의 실손보험은 내 과실로 지불한 금액의 40%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나의 과실이 30%인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을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경우 상대방 과실이 70%, 내 과실이 30%인 교통사고이므로 100만 원의 치료비 중 상대방 측 자동차보험으로 70만 원을 보상받고 나머지 30만 원은 내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실손보험은 내가 부담한 30만 원의 40%인 12만 원을 보상해준다는 것!



반드시 준비해야 할 교통사고 청구 서류는?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청구 서류가 있나요?


교통사고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교통사고의 경우 반드시 준비해야 할 청구 서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총 3가지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한답니다. 또한, 교통사고 청구 서류는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1. 진료비 영수증 (병원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은 모든 실손보험 청구를 할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는 것! 치료받은 해당 병원에 요청하시면 된답니다. (저희의 이전 글들을 읽으셨다면 모두 알고 계실 부분이죠? 😁😁)


2. 지급 결의서
지급 결의서란 교통사고 사고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인데요. 이 서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대방 측 자동차 보험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3. 지급 확인서
지급 확인서 또한 지급 결의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서류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실을 증명하고 그 사고로 인해 어떤 부상을 당해 보상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주는 서류라는 것! 이 또한 상대방 측 자동차 보험사에 요청해야 한답니다.



지급 결의서와 지급 확인서 모두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실비 청구를 했는데 지급 거절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대방 측 자동차 보험사에 서류 요청 시 반드시 상대방 과실에 대한 부분을 명시할 것을 당부해주세요. 만약 지급 결의서 또는 지급 확인서에 상대방 측 과실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실손보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입 시기별 실손보험 청구 방법 및 실손보험 청구 서류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었나요?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가입 시기를 잘 따져보고 보장내역 및 청구서류까지 꼼꼼히 챙기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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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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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란
장춘란
2 년 전

와~우 몰랐던 자동차사고 보험청구 사실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게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매디패스 어플이 있는거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메디블록 코인을 가지고 있는사람의 한사람으로써 주의사람 한테 홍보를 많이 할께요

하현정
하현정
2 년 전

경우 상대방 과실이 70%, 내 과실이 30%인 교통사고이므로 100만 원의 치료비 중 상대방 측 자동차보험으로 70만 원을 보상받고 나머지 30만 원은 내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실손보험은 내가 부담한 30만 원의 40%인 12만 원을 보상해준다는 것!

이 대목에서 내가 부담한 30프로도 자손으로 처리되는거라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는돈이없어도 청구가 가능하다는건가요? 내 과실 100프로여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보험회사에서 이걸 알고 있는사람이 거의 없어 가르치며 싸워가며 받아야한다는데 좋은방법좀 알려주세요

손하정
손하정
2 년 전

2009년7월29일 1세대 실손 가입자입니다 상해 입원의료비와 상해통원의료비특약만 있고 상해 의료비특약은 없네요 이경우에는 아예보장이 안될까요?

최호일
최호일
1 년 전

나의 100%과실로 내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로 치료했을 경우에도 나의 실손보험에 청구가 되는지요?

메디웨건
관리자
Reply to  최호일
1 년 전

안녕하세요, 최호일님. 본 콘텐츠는 보편적인 보험 및 보험 약관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보험사 또는 보험 상품, 약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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